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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내란수괴 혐의 3차 공판 예정
종전과 달리 법원청사 서관 출입 예정
포토라인 서는 것 불가피…입장 낼지 주목[이데일리 송승현 기자]‘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으로 출입할 예정이다.서울고법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때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의 허가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전 이른바‘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
서울고법의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은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도 법원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포토라인에 섰다.이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판을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종전과 달리 불허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받게된 수사부터,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특히 오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수 진영을 향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안전상의 이유로 변호인들과 취재진 질의에 답변 없이 빠르게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실제 서울고법은 12일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강화된 방호 조치를 시행한다.서울고법은 12일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공판 당일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실시된다.집회,이슬라 카지노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3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이들은 계엄 당시 윗선의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