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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경남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로얄토토 양변기 장애인용 후레쉬밸브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근 군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1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익일 판매) 오전 9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비플페이,chak,NH올원뱅크 등 모바일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1인당 구입 한도는 지류와 카드는 30만원,제로페이는 4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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