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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세탁해주고 수수료 받아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 들인 거액의 수익금을 세탁한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남경찰청은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구 소재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 원 상당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조직이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뒤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A 씨 외에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