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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주장‘항소심 오류’내용은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
최 회장 기여도 355배 판단…판결문 35.6배로‘부분 수정’
‘기여도 오류 → 공동재산 → 분할 비율’논리 재판단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SK그룹 경영권은 대한텔레콤→SK C&C→SK(주)를 축으로 이어졌고,ecg lead 3SK(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성장 기여도를 따졌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은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변경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2009년 4월(1:2.5) 등 2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ecg lead 3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ecg lead 3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2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당시 주당 가격인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가치 100원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ecg lead 3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1998년 10월 최 회장과 결혼해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여억원이라는 재산분할을 판결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판단했다.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ecg lead 3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주) 주식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상고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