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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원칙적으론 부동산PF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해야 하지만,u21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진행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u21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또 신규자금 공급,u21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엔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u21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