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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토마토 염보성초·중등교육법 등 본격 시행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초·중등교육법이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토마토 염보성유치원,토마토 염보성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토마토 염보성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