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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을 수십 년간 강간한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프라그마틱 올림푸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고,프라그마틱 올림푸스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2000여회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던 고씨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도주한 뒤 검거되기도 했다.의붓딸이 뒤늦게 이런 범행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달아났다.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작년 10월 고씨가 충남 천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를 검거했다.
계부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