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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16일)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페예노르트 대 psv 라인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간 공모 관계와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오늘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페예노르트 대 psv 라인업검찰의 주장과 추측,페예노르트 대 psv 라인업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페예노르트 대 psv 라인업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