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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전자서류 등 위조해 예금 출금
法 "금융시스템 신뢰에도 악영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신협에서 예금 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87회에 걸쳐 고객들이 개설한 예금 약 15억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와 전자출금전표 등을 위조·위작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예금 업무를 담당했었다.그는 실적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예금 가입을 유도했고,A씨와 안면이 있던 피해자들은 그를 믿고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이 맡긴 예금을 문서 위조 등을 통해 몰래 인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 전액을 인출하기 위해 예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도장까지 임의로 날인했다.전자출금전표 등도 본인이 직접 서명해 시스템 상 피해자들이 직접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예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A씨의 횡령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금 잔고가 비어있음을 깨달으면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는 사실과 높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됐고 횡령한 예금 중 실제 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구했지만,입플 토토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억원 정도의 예금 중 실제 쓴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대부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써리 카지노사용 금액 등을 명확히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것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20여 년간 범행이 지속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해 변제를 해준 뒤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이라며 "자수 전 회사에 출금해 피해자들의 통장과 잔고를 정리한 엑셀 파일 등을 없앤 걸 볼 때 이 자수가 순수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장기간 치밀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협의 신뢰·명예와 함께 피고인을 믿고 가족들의 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도 모두 무너졌다"며 "이 범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서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까지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