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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려 논란이 인 가운데 이 학생의 부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에 1만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20명의 서명을 모았다.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완산경찰서에 부모의 아동 방임과 폭행 혐의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와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조는 해당 학생의 하교와 관련해 부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kt위즈 치어리더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으나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점,kt위즈 치어리더교육기관의 설득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점 등을 방임의 근거로 제시했다.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사건은 아동 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항의성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3학년생 A군이 무단 조퇴하려는 자신을 말리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렸다.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A군의 부모는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는 아동 학대 관련 법규가 과도해 이런 일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감 선생님이 A군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신체적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