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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4일 A 씨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한 A 씨는 승무원 B 씨(20대)의 어깨를 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B 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이 없다.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 씨는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착륙을 앞두고 B 씨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지만 A 씨는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히려 A 씨는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B 씨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A 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다면 “A 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