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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로키스 대 다이아몬드백스검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백여개를 직접 제작하고 1천 7백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로키스 대 다이아몬드백스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31살 강모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