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하바나 - 어슬링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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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세리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그간에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어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그리고 향후 법리적인 쟁점까지,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이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 보면서 참 안타깝다,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변호사로서 보시기에는 어제 기자회견 어땠나요?
[손수호]
유명인들하고도 함께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좋지 않은 일로 대중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그런데 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섰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특히 배석자가 변호사 1명이었고요.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상당 부분 법률적인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박세리 이사장이 내놓은 이야기들도 수사라든지 재판,채권,하바나채무 관계,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지금 현재 박세리 이사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하바나또한 그동안 가족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그간에 있었던 부녀 갈등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많이 털어놨는데 자신이 먼저 이사회에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을 했다,이런 얘기도 했고 또 주도적으로 소송에 나섰다,이런 점을 어제 분명히 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작년 9월에 고소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재단 측에서는 재단 명의의 문서가 위조됐고 또한 고소도 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부녀 간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하지만 아무리 재단 명의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재단이 이사회를 열었고 또 박세리 이사장이 이사장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당연히 박세리 이사장의 개인적인 결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박세리 이사장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재단 측의 결정을 수용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부녀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갈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뒀다가는 재단에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라도 더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모든 건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박세리 이사장,하바나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괴로움을 털어놨습니다.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여러 번 갚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부모의 빚에 대한 자식의 책임,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손수호]
법적으로는 상당히 간명합니다.즉,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법적인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즉 채무를 상속했다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특별한 보증행위를 했다면 보증채무가 생기는 것이죠.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런 일도 있는데요.유명인 또는 연예인 등이 부모 등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아니면 부모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갚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조건 자녀가 부모의 부채를 갚을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도의적인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보고 빌려준 게 아니다.내가 자녀,누구누구 보고 빌려준 것인데 그렇다면 부모가 못 갚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이런 식의 법률적인 분석과 법률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할 때 유명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이 알려짐으로써 얻는 불이익과 또 금전적으로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전을 내놓으면서 해결하면서 얻는 이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이런 부분들을 채무자들은 노리고 공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박세리 이사장이 부모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동안 빚을 갚아왔던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상대 사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재단 명의의 위조 사건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밝히면서 새만금과 관련이 없다는 걸 명확히 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부친과 관련된 부채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다.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청구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경매 관련된 얘기도 밝혔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특히 부모의 빚에 대해서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그런 청구를 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너무 강하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다만 어딘가에 폭로하겠다.또는 어딘가에 제보하겠다.또는 가만 있지 않겠다.방송국에 이야기하겠다.단체에 이야기하겠다.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아마도 짐작입니다마는 박세리 이사장도 그와 유사한 경우에 여러 번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런 것도 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앞서 부동산 경매 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동산에 있는 집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았잖아요.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법적 문제가 없다.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중요해요.왜냐하면 경매가 시작됐다.경매가 진행 중이다.경매에 넘어갔다.이런 표현은 그 대상자의 현재 재무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또한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고요.경매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의 일이고 또 그 당시에 당시 박세리 씨와 부친이 절반씩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아버지의 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그러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박세리 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 변제해 주고 또 부친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현재는 온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그렇다면 사실 부친에 대한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을 볼 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국은 어제도 경매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밝혔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쟁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거든요.현재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아버지와 보기 좋았다라면서 말을 꺼낸 한 기자의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사실 선수 시절에도 거의 본 적이 없는 박세리 이사장의 눈물인데 그동안 참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하바나괴로웠구나,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오죽했으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가,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그리고 또 조금 전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전에는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당하게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또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부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오랜 기간 부녀를 함께 본 기자의 질문이었거든요.그러자 감정이 결국은 격앙되고 말았는데 이런 걸 볼 때 그동안 갈등이 몇 번 있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몇 번 밝혀내서 해결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하지만 그동안 박세리 씨가 어제 다 밝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정 내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삭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외부자지만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저도 같이 울컥했는데,그런데 부친이 왜 그렇게 빚이 많았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손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박세리 이사장이 답답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그래서 그동안 여러 건을 해결을 해 줬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이며 또한 본인이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그리고 은퇴를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선수 시절에 사실 선수 생활에 전념하면서 기타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신경을 못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과거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재산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할수록 아마도 더 화가 나고 더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앵커]
그동안 알려진 문제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진 문제들을 보면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의 처벌 수위,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유사한 유명인의 사건들도 종종 있거든요.그래서 직접 다뤄보면 문서 관련된 범죄가 아주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특히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고요.그리고 문서 위조 그리고 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가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즉 지금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로만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문서를 행사한 것이,즉 업체에다가 제공한 것이 재단이 사업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 사기기수,또는 사기미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다만 고소가 이루어지고 9개월 동안 수사가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그렇게 수사했는데도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말고 다른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행스럽게도 다른 범죄의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요.문서죄로 다시 돌아오면 법정형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당연히.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의 징역이에요.그런데 감경 영역으로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그런데 그중 중요한 게 동종 전과가 있느냐,반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냐.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느냐입니다.즉 이 문서를 위조를 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를 생겼으며 손해가 생겼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직접 밝혔거든요.문서가 위조된 건 맞지만 재단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라고 밝혔어요.현재까지는.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문서위조가 유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세리 이사장이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처벌을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일단 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도장의 모습을 보니까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그런데 법정형이 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인지 여부,반성하는지 여부,또 피해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다 이게 감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문서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징역형,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세리 이사장의 이번 일을 보면 떠오르는 다른 연예인,비슷한 가족 간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연예인 사건들도 떠오르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손수호]
우선 모든 연예인에게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리고 그중에 아주 일부인데 다행히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꽤 많아요.그렇다면 물론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왜 갈등이 벌어졌느냐 지적을 하거나 힐난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가족의 능력 또는 가족이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또한 그 기여를 생각보다 크게 책정을 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최근에 언론에 이름도 많이 오르내렸던 박수홍 씨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장윤정 씨도 있었고요.그리고 또 모친의 빚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배우 김혜수 씨도 있었고 언론에 공개된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책임 이외에 또 추가되는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는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사건 발생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소식 짚어볼 텐데요.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잠깐 보고 오겠습니다.가수 김호중 씨,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영상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어요.기소를 하지 않은 게 김호중 씨에 대한 선처라든지 김호중 씨를 봐줬다고 보기보다는 기소를 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아예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에서 넘겼던 위드마크 공식,이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되나요?

[손수호]
법원에서 이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되는 수치를 바탕으로 한 유죄 판결,법원도 내리고 있습니다.하고 있어요.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즉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는 얘기 자체가 운전 중에 또는 운전 직후에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용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성별,체중,음주량 또 어느 정도 도수의 술인지 또 개인마다 체질 차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로 분해되는지 등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됩니다.그렇다 보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한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더군다나 경찰이 특정한 수치가 0.031%입니다.즉 현행법상 처벌 기준을 아주 조금 넘은 수치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례들을 볼 때 현실에서도 입으로 부는 호흡 측정이나 피를 뽑아서 하는 혈액 측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확신할 수 없다.측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어떤 외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열몇 시간 지나서 측정을 했었고 그리고 또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 수치가 0.031%라면 기소를 해도 유죄 판결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검찰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당시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잖아요.이 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하바나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운전 전에 술도 여러 번 마셨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난 후에도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됩니다마는 또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현장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 있었고.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방법,하바나이런 것들을 다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구나.나도 그러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앵커]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 혐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사법방해라는 걸 언급했단 말이죠.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손수호]
측정을 피했잖아요,김호중 씨가.피해서 결국은 음주운전죄로 기소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벌은 피한 겁니다.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종합적으로 볼 때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음주운전 처벌은 피한 거잖아요.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음주운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라는 건데 보완하는 방법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마크 공식이 확실치가 않고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한국인에 맞게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또 두 번째는 이런 공식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법제화해놓자.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법에 계산 방식을 넣어버리면 그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런 두 번째 대안이 있고요.그리고 세 번째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있습니다.측정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그냥 도망가버리고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체를 처벌하게 되거든요.그리고 그 음주측정 불응죄의 처벌이 실제로 음주운전죄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내거나 또는 도주한 후에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 자체를,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면 도망을 안 가지 않겠느냐.도망가고 싶어 하는 유인을 좀 막자.이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만들자는 건데요.특히 음주운전 말고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방해하고 또한 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한,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또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증거 관련해서도.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묶어서 사법방해죄로 만든다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이런 이야기를 검찰이 했는데요.그동안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어요,검찰이.그런데 이번 김호중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한 대중들도 더 강하게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제 법정 공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김호중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형량,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숫자로 예측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왜냐하면 일단 형량이라고 하는 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 말고는 나머지 다 유죄냐?이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의 경우에도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이냐.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그리고 또 역시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이것은 위험운전치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즉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0.031%거든요.그렇다면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에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음주운전죄가 처벌 안 되니까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야,이렇게 보면 안 돼요.오히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게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그렇다면 형량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범죄가 유죄가 나오고 또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냐,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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