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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오후 5시가 넘으면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 방문이 제한된다.
서울 종로구는 지나친 관광객 방문으로 몸살을 앓던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생활 침해,카시나 소파소음 문제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는 관광진흥법상‘특별관리구역’이 생긴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카시나 소파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삼청동과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했다.레드존·오렌지존·옐로우존과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나뉜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했다.이 구역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이다.방문 시간 제한은 없으나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가 이뤄진다.
북촌로12길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이다.방문객 실태 파악 후 필요한 경우 계도를 강화한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도 생겼다.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북촌로 1.5㎞ 구간이다.교통 규제 심의,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마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6개월 계도기간을 거친다.2026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이 본격 제한된다.
일부 구역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대신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 안에 전세버스 전용 승하차장을 조성한다.구는 여행 기조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