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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 "감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 진행"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이후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고지했다.전체 금액은 27억원이다.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그러나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했다.그러나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갑작스러운 요금 부과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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