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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 얼굴,제1117회페이스북에 공개
명예훼손·업무방해·의료법위반교사·내란선동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제1117회업무방해,제1117회의료법위반교사,제1117회내란선동 등 총 4개의 혐의를 물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A판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창원지법 A 판사,제1117회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A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C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