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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합의 후 들러리 입찰 혐의…총 255억 상당
담합 공모 시행사 한국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
한국·미국,블랙잭 버스트 확률병행수사 진행된 첫 사례…긴밀 공조[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한미군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하도급업체들과 이를 알고도 입찰을 진행한 시행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대표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 발주 가운데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B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 발주에서도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원 상당) 입찰에 대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 L사의 한국책임자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부당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이뤄졌다.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다.두 국가의 수사팀은 여러 차례 화상 및 대면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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