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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91억 중 8억 책임만 인정
회삿돈을 빼돌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그가 부친인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91억 원 중 8억여 원의 비자금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고 △장 전 대표가 횡령액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측이 장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1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밖에 8,623만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토토 가상계좌 먹튀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