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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관내 216개 대상 업소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데일리안 = 장현일 기자] 인천지역 216개소에 이르고 있는 개 식용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시행에 따라 관내 216개 대상 업소 모두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지난 5월 7일까지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인천 대상 업소는 100% 이행했다.

해당 업소는 개농장 35개소,도축업소 10개소,유통업소 56개소,음식점 115개소에 이른다.

이 중 폐업 예정인 곳은 50개소(23%),전업 예정인 곳은 166개소(77%)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신고인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로,디비전1내년 2월 6일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월 6일 공포돼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오는 2027년 2월 7일(공포 후 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7일‘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여기에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전·폐업 지원 대상·절차·내용,이행 조치 명령,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다음 달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법률 공포 이후 시와 10개 군·구 TF를 구성해 축산·식품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개식용 업계 신고,현장 조사,이행계획 제출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디비전1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 시민들과 군·구 협조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잘 진행됐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시도 지원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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