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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등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3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손님들에게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아 빼돌리는 등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에게 진품이 아닌 롤렉스 시계를 6400만원에 팔거나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2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 1800만원을 자신이 쓰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