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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최 씨의 딸 정씨는 지난 4월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그런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데,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참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다.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사랑과 꿈 경마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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