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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10여년 간 비정상 자금 조성…자기자본 3.7% 수준
신풍제약 "재무 반영 완료…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약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장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회사는 이를 5월 7일 확인한 뒤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제출했다.횡령 금액은 97억 6819만 원이며,이는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2580억 8987만 원)의 3.7%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이 외부 법인 계좌로 유출되도록 설계된 거래구조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토스카지노 막힘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며 법정 구속됐다.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지만,향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사 책임 추궁 여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풍제약의 2024년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횡령액은 이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장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 여부가 주주총회 이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20만 원을 넘겼지만,오징어게임 8화이후 임상 지연과 경영 리스크가 겹치며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9일 종가 기준 7400원대까지 하락했다.
신풍제약은 공시를 통해 "해당 금액은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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