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본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주택,본원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부천,성남,본원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아파트,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 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 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챙겼다.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것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