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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결제거부 등 대상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현장 계도,카지노 딜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공정성·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 관계과태료 부과,카지노 통합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