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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건망고 포장지 속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에서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35) 씨와 B(19)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대마초 3.1kg를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넣어 밀봉한 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붙잡힌 후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제3자에게 운반을 부탁받았다는 등 발뺌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세관은 이러한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 마약 출발 및 소비국 세관 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