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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 등을 들고 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포커 몬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