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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엄토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 9000만원을,엄토미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