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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총 5개 재판을 받으며 대선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슬롯사이트 샤오미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이 형사재판들이 모두 정지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데,소추는 공소를 제기하는 일,강우 콜드게임 기준즉 기소로 봐야 하고,마작 인원수따라서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소를 넘어 당선 전부터 받던 형사 재판까지 당선된 이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논란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이걸 엄격하게 한정해서 해석하느냐,(헌법)84조를 규정했던 취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이라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 두 가지 해석이…"
결국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는 일단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고,이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침해받는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이 후보나 검찰이 재상고를 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가게 될 경우,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진행하느냐 중지하느냐에 따라 각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 그래픽 차민진]
[뉴스리뷰]
#헌법84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통령선거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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