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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근무 父 자녀 불인정 취소訴
法 “탈레반 박해 우려”… 원고 승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와 B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조력자로 분류돼 국내에 입국했다.C씨를 비롯한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380여명은 특별기여자로 국내 장기거주가 가능한 F-2비자를 발급받았다.C씨 아내와 미성년자 딸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았으나 A·B씨는 성인 자녀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아프간에 머물러야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총격은 원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검문에 불응했기 때문이고,게임모아원고 아버지의 한국대사관 업무는 경비·청소라서 원고가 탈레반의 주목을 받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이어 “원고들은 탈레반의 정치체계이자 이념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탈레반 집권의 아프간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큰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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