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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20만원 탔지만… 벌금 300만원에 형사소송비 부담
[파이낸셜뉴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연예인 도박 명단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세우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순찰차에 발이 밟혀 다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전후 정황,슬롯 사이트 추천 슬롯검증사이트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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