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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계열사 바이크뱅크 제재
공정위,시정명령 부과
[서울경제]
배달오토바이 렌탈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배달대행 프로그램 경쟁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계약 해지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시장 경쟁을 방해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시정명령에는 행위 금지와 불공정 계약 조항 삭제 명령이 포함됐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를 렌탈·공급하는 업체이며 로지올은 배달 주문 접수·배차,타워 게임 바둑이음식점 및 배달기사 관리 등 통합 배달 플랫폼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다.두 회사는 동일 계열사로,4090 슬롯실질적인 사업 운영에서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공급하면서,퍼블릭 프라이빗 블록 체인로지올의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이 과정에서 업체가 경쟁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남은 렌탈 기간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해당 조건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64개 업체에 대해 오토바이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을 제약하고,코인 파워볼 3분 중계배달 플랫폼 간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오토바이 공급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무기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도를 왜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륜차 공급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배달대행업체들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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