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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취재] 1인 기획사 세운 연예인,국세청 표적된 이유
●‘최고세율’개인 종합소득세 45%,법인세 24%
● “법인 실질성 보겠다” 조세 당국의 경고
● 법인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이 씨 소속사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당초 이 씨는 호프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과세 당국이 이를‘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고,점심 추천 룰렛이 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를‘법인 수익’으로 신고한 뒤 납부했다.이후 이 금액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다시 부과된 것이다.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했으며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언론에 보도된 금액(약 60억 원)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에 대해 이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수억 원씩 추징당한 연예인은 이 씨만이 아니다.3월 14일에는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 씨에게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보도됐다.이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추징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유 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다.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세무 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유 씨는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3월 21일에는 배우 조진웅 씨와 이준기 씨도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1억 원,9억 원을 추가 세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 추징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은 모두 기존에 소속된 기획사가 있음에도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법인)를 따로 설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 씨가 연예기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2025년 1월 팀호프로 이적)에 소속돼 있던 2015년 당시 설립한 1인 기획사다.그해부터 이 씨 자신이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자 사내이사를 맡았다.현재는 이 씨 남편이 대표직을,이 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이 법인은 이 씨의 연기 활동 외에 국악 공연,콘텐츠 개발 및 제작·투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유연석 씨는 2021년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자신이 대표인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이준기 씨는 2014년 부친과 함께 1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공동 설립했으며,조진웅 씨 역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1인 기획사는 흔히 연예인이 직접 차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를 의미한다.가수,배우,예능인 등 연예인 여러 명을 제한된 직원들이 관리하는 기존 연예기획사와 달리 전속 연예인이 1명이고,그 1인의 활동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인 기획사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1인 기획사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는데,연예인은 본인 지분 100%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앞서 거론한 추징 연예인은 모두‘법인’으로 1인 기획사를 등록했다.이때 연예인이 속한 기존 소속사와 1인 기획사(법인)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득분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즉 기존 소속사와 1인 기획사 간의 계약을 통해 연예인은 1인 기획사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다.
흔히 연예인과 기존 소속사 간 계약은 소속사가 전체 매출액을 파악한 후 해당 연예인의 매출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수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를 취한다.일례로 연예인이 70% 수익을 받고,소속사가 30% 수익을 가져가는 식이다.이때 연예인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연간 소득이 10억 원 이상인 정상급 연예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절세 효과도 줄어드는 추세다.2025년 들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이익을 법인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보고 최고세율 45%의 개인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진행하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따라서 법인으로서의 실질성을 갖추지 않은 1인 기획사가 법인세를 낸다면 조세 회피에 해당해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이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1인 기획사의 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적용할 것인지,아니면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할지다.이를 판단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이 주체를 연예인 개인으로 인식했는지,원터치 슬롯1인 기획사(법인)로 인식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1인 기획사가 실재하고 계약서상 용역 제공이 존재했는지,무늬만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것은 아닌지도 고려할 지점이다.
과세 당국은 이들 연예인이 제공하는 연예 용역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예컨대 배우가 받은 영화 출연료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1인 기획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인 기획사가 분배받은 정산금을 법인이 아닌 연예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박성진 삼성세무회계 세무사는 “과세 당국이 해당 연예인에 대해 기존 소속사가 따로 있음에도 1인 기획사라는 틀을 씌워 수익을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 세금을 줄이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인 연예인과 1인 기획사를 차린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 이들 연예인은 법인을 활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는 세법이 의도한 바와 다르며 절세로도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조직이며 이를 단순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연예인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하락이라는 치명타를 입었다.박 세무사는 “연예인들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조세회피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이미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다.연예인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역시 조세회피를 절세인 것처럼 제안해서도,추천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세무 처리와 절세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연예인들이 법인을 활용해 절세를 시도할 때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승영 세람택스 세무사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연예인들은 광고 계약,출연 계약,행사 계약,콘텐츠 제작 계약 등 모든 계약에서 법인 명의를 공식 계약 주체로 일관되게 명시했는지,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의만 바꿨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의 실체도 증명해야 한다.정 세무사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만 돼 있고 실제 업무가 없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명품 의상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도 방송 촬영을 위한 용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경비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세무업계는 국세청이 법인의 실질성을 들여다보는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법인으로서 요건을 실제 갖췄는지 세세히 따져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가족 법인을 설립해 상가나 고급 빌라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법인이 고급 빌라나 상가를 매입한 후 대표자가 실거주하거나 가족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세법상 이러한 행위는 편법 증여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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