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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홀덤 족보 같을 때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 카드론,캐피탈·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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