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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개조 아이폰 몰수 등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자 수강생 등 수백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 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 처분을 내렸다.
A씨의 혐의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의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불특정 여성 216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독서실에서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는 A씨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발각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담겨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수단 등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포커 나우 핵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온라인카지노 사이트추천성 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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