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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군중 심리" 피고인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흥분을 했고,포커싱뜻본인도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도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