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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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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흡연 등 이유로 수시로 이탈…업무지시 거부한 사실도 드러나
피고,재판 참관서면통지 절차 밟고 해고…원고 "정당한 해고사유 될수 없어" 주장
法 "업주,수차례 걸쳐 출근 시간 준수 요청했지만…피고,근무태도 불량"
"원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 있으며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반복한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상습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고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 취직했다.하지만 A씨는 취업 후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한 달 동안 출근일 27일 가운데 25일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 시간에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이탈하고,재판 참관업주 업무지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말 음식점 주인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면 통지 절차를 밟아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주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 장소도 자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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