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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도박 보들레르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도박 경찰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