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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않아"
근무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8년간 23억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범행이 드러난 뒤 4억 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쇠네르위스케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