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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 의원 전 보좌관 구속 기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 의원 사무실에 뇌물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에선 압수수색 전 자료 제출의 형태를 두고 의원실과 검찰이 대립하며 대치가 수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우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우 의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인 오후 5시 50분쯤 "검찰은 국회의 협조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5,노룩 뜻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관련 수사 중 서씨가 신 의원에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서씨는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며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