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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법의식 미약…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받아야"
코미디빅리그(코빅)의‘징맨’으로 유명세를 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아시아 월드컵 예선분석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아시아 월드컵 예선분석방법,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황 씨는‘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1차 폭행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했다.또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3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