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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악용… 금품 대가 편의 제공,도내 5년간 관련 범죄 45건 발생
적발 방법,목격자·내부 고발뿐.직위·연금 박탈‘엄정 대응’필요
#1.지난 5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4천4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을 받았다.그는 업체 측에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당시 시행업체는 진행 중이었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이달 1일께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B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들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는 대가로 총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냈다.당시 이 사업가들은 B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직부터 행정직까지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뇌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뇌물 범죄의 특성상‘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 건수는 총 45건이다.
뇌물 죄는 공무원이 범죄 주체일 때 성립하는 범죄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조세 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조세 사공무원이 담당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뇌물 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 주체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범행 자체를 알아차리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아닌 이상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시스템 및 철저한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적발 즉시 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조치를 취해 뇌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