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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장애 지속 땐 평균생활 힘들어
소득 대체율 높이는 방안 다각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장애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50만원을 넘겼다.노령연금보다 평균 수령액이 적다.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해 50만원을 넘겼다.하지만 노령연금(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고,충주로또명당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368원)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는 다르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다.여기에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제 가입 기간이란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2급은 16%,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 때)를 밑돈다.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충주로또명당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