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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4개월 진행…조사중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
대만·한국은 정상 사례로 꼽혀
유럽연합(EU)이 일본 등 4개국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다.우리나라는 제외됐다.
14일(현지시간) EU 관보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일본과 이집트,상암동인도,상암동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현지 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6월 집행위에 이들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처다.유럽철강협회는 이 4개국에서 저가 열연강판 제품이 덤핑으로 수입된 탓에 EU 생산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 자동차 구조용 강판이나 각종 파이프나 건설자재로 쓰인다.냉간압연 공정(열연코일을 상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자동차 외장재,상암동가전제품 소재 등으로도 사용된다.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이집트·인도·베트남산 제품은 전체 수입 시장의 12%를 차지했다.유럽철강협회는 신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의 수입을 정상 사례로 제시했다.대만과 한국 수입이 증가해도 4개국산보다 양이 적고 가격이 더 높으며,상암동덤핑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EU 수입시장 내 대만과 한국의 점유율은 각각 3.2%,상암동2.4%다.
이번 조사는 최장 1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조사 중이라도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우리나라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유럽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EU 조사 대상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EU가 역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무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철강 부문은 EU가 특히 신경을 쓰는 산업분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