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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안부·강원도·태백시 4개 기관 협약
훈령·조례 개정해 규제 해소···상호협력 지원
[서울경제]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이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경제적 편익 만도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강원특별차지도는 13일 강원도청에서‘석탄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 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환경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특히 지난 3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면서 규제개선에 탄력이 붙었다.이후 지난달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추산돼 총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석이 묻혀 있을 경우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구축돼 개발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행안부,강원도,인기차트태백시 등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써,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김진태 강원지사 역시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노력해주신 행안부·환경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