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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면허 없이 손님 차량을 주차한 호텔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 직원인 A 씨는 작년 9월 10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손님 B 씨의 카니발 차량을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B 씨 차량을 호텔 주차장 안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B 씨가 '자동차 바퀴 쪽이 손상됐다'고 신고하면서 A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7차례나 되는데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에 재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제주 경마 경주 결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