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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방통위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는‘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뉴캐슬 도르트문트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역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뉴캐슬 도르트문트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의 의결 기능은 마비됐다.이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의결을 위한 최소 정족수 2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