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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랑저수지】- ultra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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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열요금 조정안 적용
180만가구 난방비 年 7만원 늘듯
작년 3147억 영업이익 거뒀지만
연료 미수금 고려땐 사실상 적자
민간사업자도 추가인상 동참 전망

수도권 연계 열수송관망.그래픽 제공=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연계 열수송관망.그래픽 제공=지역난방공사
[서울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달부터 열요금을 9.53% 인상했다.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연간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이 Mcal(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된다.평균 사용 세대(6609Mcal) 기준 주택용 열요금 부담은 기존 67만 1276원에서 74만 2322원으로 7만 1046원 증가한다.

업무용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발랑저수지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다.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은 동결 결정이 내려졌고 가스요금은 이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열요금이 슬그머니 상승한 것이다.지난달 28일 열요금 조정안을 홈페이지 등에만 게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3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하지만 연료비 미수금(4179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열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7월에도 열요금은 7% 인상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열요금 차이를 정산한다.연료비가 열요금보다 더 비쌌다면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열요금을 올려 직전 1년간의 적자분을 일부 메우는 방식이다.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연료비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정산액을 토대로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구조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요금을 조정하면서 다른 난방요금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역난방공사가 기준 요금을 올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민간 사업자도 기준 요율에 10%를 곱해 추가 인상할 수 있다.전국의 집단 에너지 민간업체로부터 온수를 공급받는 나머지 180만 가구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가스요금의 경우 도매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있지만 대전과 대구시 등이 소매요금을 이달부터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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