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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했다.다만 수사외압 등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회는 기각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김형래 대령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했다.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 10일 군사법원에 이들의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까지 통화내역을 조회해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해당 신청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위해 대통령실·국방부 장관 등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통신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 상병의 사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리치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사리치그 무렵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회수가 이뤄졌으니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선 임 전 사단장이 이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대령의 통신기록 조회 필요성에 대해선 “이 사건 지시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공소제기는 김 대령이 위법하게 획득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촉발됐다”며 김 대령의 통화내역을 확인해야 대통령의 위법한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박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이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했고,사리치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도 받아갔다.대통령실이 김 대령 등을 통해 사건을 보고받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다만 법원은 이들과 함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이 접수된 이 전 비서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선 조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재판부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을 두 차례 허가한 바 있다.지난 5월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고,사리치6월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사리치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