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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13일 최재영 소환…명예훼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경찰,최재영이 영상 몰래 찍기 위해 김건희 사무실 들어가게 된 경위 집중 조사
최재영 "주거침입,거주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미리 약속 정했고 배웅도 받아"
"제가 받아야 할 죄목·혐의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김여사도 처벌받아야"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푸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53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오후 4시 4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 증거물을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재미교포이기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국가 수반급 정상 외교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무리가 있고 다시 재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오전에도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다"며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고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푸도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최 목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