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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투자 사기 피해를 입힌 피해자의 아버지마저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사기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B 씨를 속여 17억 670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B 씨의 아들에게 외국 투자업자를 사칭하며 1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B 씨는 아들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A 씨와 만났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들어와 받아야될 거액이 있는데 수수료 문제가 있다.이 수수료만 해결하면 아드님에게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거듭 속였다.
조사결과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이 없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거듭 배반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에 수법이 매우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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